Q. 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4.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