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최저임금만 규정할 뿐, 연봉인상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