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6월 1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몇일 더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을 하였다면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마다 일수가 조금식 다르므로 휴무일의 개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가 될 때가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2. 위 요건을 충족하고 3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월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이므로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근무일과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중 퇴사시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만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였는데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용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271
272
273
274
2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