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3. 이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유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전문가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말들은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3. 형사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민사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라면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직서를 거부하는 정도의 방법과 무단결근 기간의 무급처리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200만원에 80%를 곱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담당 감독관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에 대해서만 체불을 인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18일 작성 됨
Q.
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로 보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등 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71
272
273
274
2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