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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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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할 수 없었던 기간입니다. 또한 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기간에 대한 연차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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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개적인 업무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부분을 자르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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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1년여간 유지되었다가 5인미만 되었다가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새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이전의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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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을 했다는 사유로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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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히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더 큰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출근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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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분명 종료되어 1개월의 휴식시간을 갖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고, 대학의 사업단과 대학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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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점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위법사항도 대부분 벌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징역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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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청구하거나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명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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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전날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숙박비 제공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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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의 지시를 받아 조기퇴근하거나, 조기퇴근하여 사측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비가 퇴사자에게도 지급되었고, 모두 그렇게 기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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