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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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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저는 6시~9시,10시 퇴근을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 알바생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5시30분에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6시부터 출근한거로 작성하라하였습니다 퇴근은 손님이 없으면 그냥 알바생들을 빨리 퇴근 시키고 일한 만큼만 정산해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통비로 한달에 5만원씩 따로 받았는 데 이번에 그만 두며 월급에서 5만원을 빼고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삼을 게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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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지시를 받아 조기퇴근하거나, 조기퇴근하여 사측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없어서 조기퇴근할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 청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비가 퇴사자에게도 지급되었고, 모두 그렇게 기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교통비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사업주의 말대로 1개월 개근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시 반까지 출근을 지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시부터 임금이 계산되었다면 해당 30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된 근로시간 보다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조기출근하여 일한 30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교통비를 나중에 퇴사한다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조기출근을

    하여 근무한 수당과 공제한 교통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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