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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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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면, 그 날에 출근하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결근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고 강제로 퇴근을 시킨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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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OT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 그 실질이 기본급과 동일할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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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하여 노사간 하나의 제도로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반차제도가 적용되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반차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간 당연한 회사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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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다면 현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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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해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주의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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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회사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 실 근무일수로 처리되었다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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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81,250,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이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지급실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개수,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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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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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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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시급 800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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