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구정이나 추석등 명절, 삼일절이나 광복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등 관공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으로 주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수가 없습니다.
Q.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때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산의 편리를 위해 약정 하는데 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계산과 관련, 계산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임금 지급 방식중 하나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일급.주급.윌급 금액등 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사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효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하거나 장기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져 오고 있는 등 그러한 지급 근거나 관행이 존재하여야합니다. 금번 현대중공업사례는 명절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는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자 일할 지급규정이나 관행적으로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의 산정시 지급 받을수 있는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Q.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구직자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2. 구직자 본인의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구직자 본인의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출신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