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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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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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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아닌 직원이 사내 cctv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cctv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회사 내부의 경우 cctv 설치가 고가장비나 시설보호등 사용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것이라 할것이고, 카메라가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고,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통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범위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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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안산에서 하남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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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되며, 근로자가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질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구정이나 추석등 명절, 삼일절이나 광복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등 관공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으로 주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수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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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때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계산의 편리를 위해 약정 하는데 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계산과 관련, 계산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임금 지급 방식중 하나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일급.주급.윌급 금액등 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사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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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날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유급주휴가 발생한 다음 근무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주 3시간씩 5일간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5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5일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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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며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로 지급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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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먼저 양당자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명시(주휴수당 포함)하여야합니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을 하면 부여되며, 퇴사 무렵의 결근과 이전 근무기간중 개근하여 이미 발생된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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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은 몇 년까지 사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 만원)을 지급하는데 육이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하고 최소한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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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효과???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정하거나 장기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져 오고 있는 등 그러한 지급 근거나 관행이 존재하여야합니다. 금번 현대중공업사례는 명절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는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자 일할 지급규정이나 관행적으로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 지급되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의 산정시 지급 받을수 있는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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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구직자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2. 구직자 본인의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구직자 본인의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출신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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