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에 사용자는 근 로계약 체결시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2.소정근로시간3.주휴일,공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6.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등상기 사항중에서 1-4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2,3,5항외에 근로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하여 합니다.
Q. 주말일하는데 8시간 근무하고 5만원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혹시 질문자가 주말에만 하루 8시간(1주일에 하루만 근무) 당직요원으로 근무를 하는것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맞습니다.그렇지않고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 응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상근로와는 별도의 부수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는 당직근무가 휴일이나 야간, 연장시간에 행해지더라도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직수당은 회사에서 별도기준을 정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Q. 현장근로자의 국공휴일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달력에 빨간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신정, 설과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석가탄신일등(일부만 예시로 열거하였음)과 대체공휴일등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하며 이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할증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Q. 급여내역서에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주4.5시간×5일+주휴4.5시간)×4.345주=118시간으로 주휴가 포함되어있고 통상시급은 120만원÷118시간=10,169.5원입니다.급여를 산정해보면 10,169.5×4.5×16일+주휴4.5×4.345=931,08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4.345개가 아닌 5.3개로 계산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