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월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는 사직을 하게된 동기가 급여와 업무분장등에 불만등으로 사직을 결심하게 된것으로 보이고 사직 과정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것이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본인이 희망한 날이 아닌 월 중순으로 변경하여 보름정도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자에 해당 월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하거나 사규등으로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한다고 되어있다면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자는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비록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