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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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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월~금)제 하에서 일요일은 유급주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며,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설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하여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노사가 약정하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하려면 취업규칙등 변경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변경할수는 있으나 그대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되어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후 토요일에 근로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변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1년 n개월 퇴직금/ 2년 퇴직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일수 나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 ×30×총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재직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1년9개월이나 2년이나 의미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하는데 공휴일은 2020년부터 법정휴일이 되어 점차적으로 확대시행되어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등에 근로를 하게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부처님 오신날도 법정휴일이므로 할증수당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은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횡령에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횡령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과는 별개로 형사고발등을 하기전에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순수히 인정하고 변상한다면 조용히 끝낼수도 있을것입니다.
Q.  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14시간 이라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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