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월~금)제 하에서 일요일은 유급주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며,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설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하여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노사가 약정하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하려면 취업규칙등 변경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변경할수는 있으나 그대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되어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후 토요일에 근로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변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