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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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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중 입사나 월중퇴사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받은 금품에 대해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금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3.16일 석탄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미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현재 관광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광관련 단체나 기구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는것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신상의 이유에 해당되어 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이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할지 여부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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