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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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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27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외국인근로자들도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해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국민에게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시자간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는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에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회사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소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피보험자격 취득및 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않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조기 취업 수당 신청 하려는데요 궁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자와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자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한 날짜와 같다면 문제가 없고 고용보험가입일자가 실제 입사한 날짜보다 늦게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취득사실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위반 확인서를 회사가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 요청을 해본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4인 사업장 의 직장내 괴롭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직장내 괴롭힘 해당행위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1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징계나 인사조치등)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2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 단기알바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만 떼는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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