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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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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사가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만일 주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장 휴무, 본사 지원등 사유로 휴무하는것은 근로자 귀책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노사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Q.  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치않는다 하여 가입을 않할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Q.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5.5일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이날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두기간을 합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월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므로 혱식만 일용이지 실제는 상용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사일이 2019.12월이라고 가정하여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미지급 받은 금품을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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