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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 전세 담보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가족 행사 사유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집을 구입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당겨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에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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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규정된 아래의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행사만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팔순 잔치나 결혼식 등의 경조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족행사로 인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집 전세 담보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가족 행사 사유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집을 구입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당겨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에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것 외의 사유로는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가족행사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행사비용을 위한 퇴직긍 중간정산은 안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질병 치료비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족행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행사 사유는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가족행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집 전세 담보 대출을 실행한 가운데, 가족 행사 사유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집을 구입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당겨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행사(팔순 잔치 혹은 결혼식 등)에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족행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중간정산 사유 참고하세요.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가족행사(팔순잔치 등)으로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티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등입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족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집을 구하거나 전월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

      팔순잔치나 결혼식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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