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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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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1.7.26부터 2022.7.25까지는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 최대11일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인 2022.7.26이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7.26부터 2023.7.25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격언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만약 법위반시 국내법 위반으로 외국인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임금만 지급하여주면 됩니다.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연봉제는 수당받을때 가족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규정에따라 지급되어져 온 가족수당을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고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급여체계 변경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연봉제로의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일 급여체계만 단순히 변경되었는데 가족수당을 없앴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표기를 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며 근속기간이 휴직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연차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021.12월부터 적용되어지며 출근율 80% 이상도 12월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름휴가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연차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대체해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2일 작성 됨
Q.
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1.7.26입사하여 2023.1.20 퇴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1.7.26~2022.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한 총 15일이 발생하므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022.7.26부터 2023.1.20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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