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없고 수당제로만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성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복무 위반시 징계등이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시고 만약 위에서 열거한 내용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잉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법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시기, 수단(서면)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의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2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묵인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취한다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