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적합한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벗어나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나중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법에 허용되지 않은 임의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 시 해당 지급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문제 제기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 -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질병,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이내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자가 질문한 사항은 위의 6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