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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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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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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적합한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벗어나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나중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법에 허용되지 않은 임의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 시 해당 지급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문제 제기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 -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질병,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이내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자가 질문한 사항은 위의 6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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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1.1.1~12.31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입사1년차라고 가정)를 2022.1.1~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했을 경우 2023.1월에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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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중 일용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사실이나 소득활동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않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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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6월1일 퇴근하면서 6월2일 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기인 6월이 지나고 1임 금지급기인 그 다음달도 지난 퇴직일은 8월1일임, 임금이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에 퇴직일은 7월2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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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직등으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자체가 발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유급주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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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져 오고 있으므로 사장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것 입니다.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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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당했을때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산재를 당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여 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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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임금채권을 스스로 반납했다면 청구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요에 의한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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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조는 사람이 모인 결사체이므로 단체의 성격상 한사람을 단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명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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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안에 근로자 개인적인 귀책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8호 사유에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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