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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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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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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주에게 실제 입사입사일자로 정정 신고하여줄 것을 요청해보고 그럼에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입사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등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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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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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임원 성과금이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즉 사용종속적인 관계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과 성과금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의 급여규정, 관례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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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출근율 80%이상이면 발생하며 최초 입사 1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이되어 근속년수 25년을 상한으로 25개가 주어집니다. 연차 가산은 쉽게 설명하면 1,3,5,7,9,11,13이렇게 홀수년도에 하나씩 가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질의자의경우 입사 14년차면 21개가 발생이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특별함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부터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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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한달에 2주 정도 15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되지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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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 관공서공휴일등이 미적용되며,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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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결문을 소개하여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동료들 간의 주먹다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간의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원인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 등의 사유로 주먹다짐이 행해지면 이것은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히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폭을 넓게 보았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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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페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휴수당 폐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까지는 노동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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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직과 합의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제660조제1항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던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므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제 경우 2023.2.1일 출근하여 2023.2.2부로 사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과는 당기인 2월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까지인 경우)인 그 다음달3월도 지나고 4월1일이 되어야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낙한 경우에는 2.2자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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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직장에서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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