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출근율 80%이상이면 발생하며 최초 입사 1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이되어 근속년수 25년을 상한으로 25개가 주어집니다. 연차 가산은 쉽게 설명하면 1,3,5,7,9,11,13이렇게 홀수년도에 하나씩 가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질의자의경우 입사 14년차면 21개가 발생이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특별함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부터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 관공서공휴일등이 미적용되며,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 퇴직금, 연차휴가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