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4년차인데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며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14년차인데
연차는 몇개이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며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혹은 휴가청구권이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이 13년인 경우 입사일 기준 2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만큼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뒤 2년마다 1개의 연차를 가산하고 최대 25개까지 가능합니다. 위 법령을 근거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가 추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14년이라면 대략 1년에 21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의 계산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증가합니다. 14년차이시면 21개입니다.
연차를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이 부여되고,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출근율 80%이상이면 발생하며 최초 입사 1년차에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이되어 근속년수 25년을 상한으로 25개가 주어집니다. 연차 가산은 쉽게 설명하면 1,3,5,7,9,11,13이렇게 홀수년도에 하나씩 가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질의자의경우 입사 14년차면 21개가 발생이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특별함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1부터 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봉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사안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이 14년이면 2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미사용일수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연봉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출근률을 바탕으로 통상 15개씩 부여되며 근속기간의 장단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됩니다.
14년차시면 아마 21-22개 정도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1월에 전직원 일괄 부여한다면 수당은 통상 1월에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넣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연봉계약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4년인 경우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6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 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 또는 월급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언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