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입사일 2011년 12월 4일
정년퇴직일 2022년 11월 30일
이럴경우에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12.4.~201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2.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2.12.4.~2013.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3.12.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3.12.4.~2014.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4.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4.12.4.~2015.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5.12.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5.12.4.~2016.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6.12.4.~2017.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2.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17.12.4.~2018.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18.12.4.~2019.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2.4.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19.12.4.~2020.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 2020.12.4.~2021.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4.에 연차휴가 19일 발생
- 2021.12.4.~2022.12.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4.에 연차휴가 20일 발생하나, 1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미발생
- 합계: 17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4일에 19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0년 11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연차는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개 발생하게 됩니다.
총 170개 연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및 보상일수를 모두 빼시면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 또는 보상 연차가 남게 됩니다.
사용 및 보상 연차일수 데이터가 없다면, 산정이 어렵게 됩니다.
회사에 따로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그 자료를 올려주시는 것이 보다 답변드리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가 발생하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10개만 발생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12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2013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2014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15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2016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2017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7개
2018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8개
2019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8개
2020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9개
2021년 12월 4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9개 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