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적합한지
지금 시골에있는집이 법원경매에넘어갈지경에 있는데 이때 집을 찾기 위한 자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경매로 인한
자금문제로 인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벗어나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나중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법에 허용되지 않은 임의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 시 해당 지급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문제 제기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 - 무주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의료비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질병,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이내 개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 재난 및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질문한 사항은 위의 6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