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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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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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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 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르게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한 시점에서 사직효과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퇴직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않은 경우, 1.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2. 월급제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6월1일 퇴근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경우)당기인 6월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인 그 다음달 7월도 지난 8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8.1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제나 일급제, 월급제에 따라서 퇴직의 발생시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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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번 :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번: 체불임금 청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계없이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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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회사인데 잠수 탄 직원 해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조항에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분명한만큼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의자의 회사는 대표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 사업장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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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인 전화를 하여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업무중 장시간 사적인 통화를 하는것은 주의소홀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고 사업장내 성실하게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있으므로 먼저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말서등을 받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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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사업주가 미교부 하였을 경우에는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교부에 따른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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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법적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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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의와 비슷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이나 해고, 기간만료등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사직일자를 1.20일까지로 하였다면 1.25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없어 유급휴일 수당은 미발생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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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조건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하여야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대상 입니다. 단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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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다음년도에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년말에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년도에 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차휴가 취지에는 맞지않지만 수당으로 이미 지급이되었으므로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살펴보시고 미지급된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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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번 : 임금체불등으로 신고나 고소가 제기되어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출석요구가 있음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명수배도 가능합니다.3번 :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습니다.4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되어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5번: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15일째 되는 날부터 급여 변제일까지 20%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산방법은 체불금액×20%×지연일수/365일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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