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했습니다. 일하다보니 바로명절 설이고 개인사정 으로 인해 1월25일 근무하지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도면 설명절 휴가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이 유지가 안되서 못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 입사해서 1월 25일 사직하였다면
그 사이에 있는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및 사규 내용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16 ~ 1/25 사이에 설 연휴가 있었으니 근로계약은 그 사이에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절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설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비슷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이나 해고, 기간만료등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사직일자를 1.20일까지로 하였다면 1.25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없어 유급휴일 수당은 미발생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설명절 휴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5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전엔 언제까지 근무한 것인지, 명절기간에는 근무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라면,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계속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여금 등과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