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전화 통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평균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합니다. 주의를 줘 받지만 그래도 통화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된 주의에도 근로자가 통화를 한다면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성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통화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중징계(감봉, 정직,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중에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인 전화를 하여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업무중 장시간 사적인 통화를 하는것은 주의소홀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고 사업장내 성실하게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있으므로 먼저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말서등을 받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복무규율이나 징계사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화를 하느라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방해가 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구두경고를 듣지 않으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감봉-정직으로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면 근거 남기셔서 징계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의 근태 관련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경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