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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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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전세로 들어간 집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6세대가 모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집주인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 해당 빌라에 빨간딱지를 붙인 상황이라면 해당 6세대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가지 상황이 있을건데 친절한 설명 부탁드려요 ㅜ ㅜ-------------------------------------------------------------------------------------------------------------------------질문자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1. 집주인의 채무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채무인지 ?1-1. 근저당권 설정일과 질문자님의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인지2. 전세금이 얼마인지?3. 확정일자를 받으셨는지?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LH전세임대 재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갈 때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드시겠어요.보증금 반환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를 간다든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든지의 방법으로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지금 질문자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얼른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대출을 받아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해 보입니다.(기납입한 계약금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월세 집 임대차계약 임차인쪽 대리인 위임장?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의 위임장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답부터 드리자면, 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아닙니다만혹여나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명서식이 흔히 말하는 위임장입니다.그 위임장을 본인이 정말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명 서류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조차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기존 임차인께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하면 중개보수 지급 주체는 기존 임차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2일 작성 됨
Q.
빌라 1년 계약 갱신 후, 퇴거 3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은 계약의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이 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주장을 하시고 보증금반환 또는 답변이 없을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꼭 전출 전에 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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