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년 계약 갱신 후, 퇴거 3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빌라 원룸을 1년 계약 했고, 서로 말없이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 살다 이사 예정일 3개월 전에 퇴거 통보했으며 현재 일주일 후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일 전 동안 집주인은 통상적인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며 자동 연장 계약 만기일(내년 초)까지 책임 또는 1년 이상 계약의 새 세입자를 구하라 압박하며 원만한 합의 (중개 수수료 지원/한달월세지원/단기승계)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 때,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3개월 전에 전달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말씀드리며 추가 부담 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였으니,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가 아닌, 묵시적갱신 이후 정상퇴거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 실행하신 뒤 민사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니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은 계약의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주장을 하시고 보증금반환 또는 답변이 없을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꼭 전출 전에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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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의 임대차에 적용되는것 입니다. 1년계약후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