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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절제하는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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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핳재

안녕하세요 과시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0%라도 나오면 전 분심위 불싸지를껍니다 개억울해서라도

상황은 파란색 둥그라미에 벤츠가 있었고 제가 벤츠 운전자석 거의 통과다할때쯤 벤츠차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벌컥 열어 자전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들리면서 저기 노랑색 둥그라미 동일차로에서 제 뒤쪽으로 오던 카니발의 뒷좌석 창문쪽을 쳐서 흠집이 났습니다 카니발 차주는 별일 아니기에 그냥 가셨고요

벤츠 문은 사고경황이 없어서 손상이 갔는지 아니면 멀쩡한지 그건 잘 몰르겠고요 5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따로 물어내라 그런말씀은 하신건 없어요

일단 대인 대물 접수 다해주셨고 벤츠가 지금 대인은 전화오면서 합의금액 부르면서 전화왔는대

제가 궁금한것은

1.대인 담당자가 저한테 합의금 100만원 이야기하는대 이 100만원이 과실비율이 있는대 저한테 굳이 말 안 하고 과실비율 계산해서 나온게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당연한거지만 제가 무과실이기에 과실비율은 따로 말을 안 하고 100만원 부른건가요?

2.자전거는 미수선으로 진행하고 수리비가 800만원 나왔는대 400~450만원 받을꺼 같다는대 만약 10%라도 있으면 360~40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

3.제 과실비율은 당연히 무과실이죠? 전 아무잘못이 없습니다 뒤도 확인 안 해보고 문을 연 저 벤츠차주가 온리 잘못을 져야죠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미 완전히 개방된 문에 갖다 박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뒤쪽에 오던 카니발이 박았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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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과실을 반영하기도 하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지급한다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과실이 10~20% 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대물 보상을 할 때에 실제 수리비가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할 때에는 과실을 공제하고

      지급되고 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에도 과실을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1.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도 무과실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문열림이 예측되는 경우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