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
택시를 뒷자석에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신호대기중에
앞차
택시
트럭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앞차가 조금 움직이고, 택시가 조금 움직이고, 트럭이 그대로 택시 뒤를 박았습니다. 저는 택시 뒷자석에 앉아 있었구요.
일단 병원에 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해야 할 게 뭔가요?
트럭 운전자가 무보험이랍니다.
민사•형사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민사는 택시 공제회에서 맡아서 하고 형사는 나중에 따로 가서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이경우에 제가 따로 금전적 부담이 있을까요? 아직 취업이 안되서 여윳돈이 따로 없습니다....
합의 할 때 평균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요.
1.제가(택시 승객) 병원비라던가 따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2.평균 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3.형사 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트럭이 100% 과실이 있는 가해차량으로 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 해당 트럭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된 탑승 중이던 택시의 대인 배상으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택시의 대인 배상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별도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택시의 공제조합과 민사적인 합의를 보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의 민사적 보상과는 별도의 형사 합의금
이란 점을 합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가(택시 승객) 병원비라던가 따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 택시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평균 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이는 상해정도, 나이, 입원/ 통원여부,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형사 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우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적으로 협의하여 하면 됩니다.
트럭 보험이 없다면 택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택시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