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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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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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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선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상대방이 분심위도 결과도 인정을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반적으로 차 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주의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차량도 긁혔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는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현재는 괜찮다고 하니 사고 당시에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아프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병원비는 괜찮을 듯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일배책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4일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2주 진단이라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타지역 병원의 뇌진탕 진단을 공제 조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뇌진탕 진단을인정받으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억 및 의식 소실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어야하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2023년 이후 2백만원 이상(공제 조합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합니다.
4일 전 작성 됨
Q.
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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