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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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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량 운행중 정면 공사나 사고 상황에 끼어들기 하다
정면에 공사를 하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전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한 경우 제동이 가능하며 끼어들기를 하려면 해당 차선에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후 안전한 거리에있을 때 끼어들어야 합니다.그러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앞의 사고에 피할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의 사고자들도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도 과실 판단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
Q.  암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경우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진단비는 진단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 결과상 악성 종양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는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제출해야 하며 조직 검사 결과지의 보고일이 확진일이 됩니다.암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정밀 검사 결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가 있어야 보험사에서는 암 진단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Q.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사고 상황을 몰랐다면 뺑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니 그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부상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6주미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되는 담보가 있으면 형사 합의금도 지원이 됩니다.다만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 치상(뺑소니)혐의를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벗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Q.  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교통비 등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고합의금을 산출하게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과실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그러할 수 있으나향후 치료비인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Q.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그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을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도 일반 차량과 같이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과실 10% 정도의 차이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쌍방 직진 차량에서 좌측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가해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에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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