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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실히멋쩍은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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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랑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과실0으로 가는걸로 상대방이랑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건,

1. 현재 허리가 아파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고 상대방이 100:0 인정 안할경우 대인접수해도 무방한가요?

2.또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금도색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과실비율 많아봤자 20 잡힐 것 같은데 보통 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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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허리가 아파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고 상대방이 100:0 인정 안할경우 대인접수해도 무방한가요?

    : 현재 진행중인 것이 조건부 100:0으로 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2.또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금도색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이는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공학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교환비용이 수리비용보다 저렴한경우에 한하여 교환이 인정되는 것으로 경미하다면 교환이 아닌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3. 과실비율 많아봤자 20 잡힐 것 같은데 보통 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 이는 과실에 따라 본인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는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새로운 부품교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파손부분 감안하여 교체를 할지 수리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 합의금이 있으나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만 지급합니다.

    1. 네 둘다 가능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합의는 사람이 다쳐서 대인 배상을 접수 받은 경우에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며 대물 배상만 받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없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허리가 아파서 자비로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고 상대방이 100:0 인정 안할경우 대인접수해도 무방한가요?

    무방합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2.또 가벼운 접촉사고라 판금도색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수리센터 및 보상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무조건적인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방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과실비율 많아봤자 20 잡힐 것 같은데 보통 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 하게되지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율 조정과 무관하게 대인접수 하셔서 치료받으시는 게 나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