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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합의금 얼마나 적당할까요? 100대0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대기 중이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경우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를 한 경우에는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무급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의경우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와 통원 치료시1일 8천원의 교통비 + 향후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또한 팔과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정밀 검사 mri 촬영을 주장하여 촬영한 후 퇴행성이라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합의시에 유리함으로 몸 상태를잘 살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후진차량 오토바이사고 보험접수거부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못해 준다면 경찰에 접수된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보험사도 모르는 경우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각 손해 보험사에 모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의 보험사를 알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불러주고 보내주면 담당자와 연결해 줍니다.그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되고 사고의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합의금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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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선변경 경미한 접촉사고(차선변경은 상대차량) 과실 및 처리방안 문의
결국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기에 이러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는 양보를 하지 않은과실을 일반적으로 30%,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 처리를하게 됩니다.여기에 방향 지시등 여부와 양 차량의 속도 등을 자세한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하나 과속도 없고 버스가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아 해당 과실이 적용되면 질문자님은 과실 30%의 피해 차량이 되게 되며가해자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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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곳도 있으나 원칙은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식 주차선에 주차를 해 두지 않은 경우고 해당 아파트가 이중 주차가평상시에도 만연한 곳이라면 이중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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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함께 넣을 수도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준다고 보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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