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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웃긴유자나무
기막히게웃긴유자나무

차선변경 경미한 접촉사고(차선변경은 상대차량) 과실 및 처리방안 문의

버스와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저는 3차선 주행중, 버스는 정류장에서나와 4차선에서 3차선 진입시도중이었습니다.

버스가 나오려는건 확인했고 제차선앞차와는 거리가있는상황에서 앞차가 통과(버스는 나오려했지만거의 정차상태)여서 저도 무리없이 통과하겠다싶어서 같은 속도로 주행하다가 버스가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감속 후 정차했습니다.

제가 정차후 버스는 계속 차선변경시도했고 결국 버스 후미 좌측 모서리가 제 우측 범퍼, 라이트를 접촉 후 계속 진행해서 긁은 뒤 차선변경 완료하고 사고인지했는지 정차했습니다. 그 사이동안 저는 도로 위 계속 정차상태였습니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기사분께서 깜박이 못봤냐고 소리치고 저도 제가 더 빨리감속하고 정차했어야하긴싶은데 제가 과실이 더큰가요??

다들 버스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아침에일어나고보니까 속울렁거리고 손목통증이 있는데 상대보험사물어보고 대인접수하면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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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기사분께서 깜박이 못봤냐고 소리치고 저도 제가 더 빨리감속하고 정차했어야하긴싶은데 제가 과실이 더큰가요?

    : 기본적으로 본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직진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다들 버스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아침에일어나고보니까 속울렁거리고 손목통증이 있는데 상대보험사물어보고 대인접수하면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버스회사는 해당 사고의 정도에 따라 대인접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

    만약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결국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났기에 이러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는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일반적으로 30%,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향 지시등 여부와 양 차량의 속도 등을 자세한 사고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하나 과속도 없고 버스가

    방향 지시등을 켠 것으로 보아 해당 과실이 적용되면 질문자님은 과실 30%의 피해 차량이 되게 되며

    가해자는 아닙니다.

  •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하나 버스의 차선변경이나 정차후 출발사고로 버스 과실이 많습니다.

    버스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 요청하시고 병원가시면 됩니다.

    다만 주행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버스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