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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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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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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전교차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결국은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른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거나 해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처리가 될 수 있으며 앞차가 단순 착오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이미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보험사가 정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
쌍방과실인 사고에서 50% 이상인 차량의 운전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되는 요율은 같기에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100%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유리하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대인도 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질문자님께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대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렌트 기간 문의 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담당자는 자동차 약관 기준에 의하여 25일(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한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이 때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서도 2달의 기간이 실제 수리 기간인지를 따져서렌트비를 인정하여 수리 기간을 부풀린 것이 아니면 승소 확률이 높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을해보아야 합니다.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를 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여25일 내지 30일치의 렌트비만 받고 2달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접수 했다 취소되나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이면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를 할 필요도 없으며 보험을 접수한 경우라하더라도 취소하면 됩니다.다만 현재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처리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 10%에 대한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조건부 합의를 볼 수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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