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시 범칙금, 과태료 로 인한 면허 관련 문의.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이 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1년 동안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없는 경우 소멸됩니다.차선 위반(정확한 법규 위반 명을 알아야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을 확인해 보고 조회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과태료의 경우에는 원래 벌점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면허 정지(벌점 40점 이상), 취소 (121점 이상)는 벌점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관합니다.범칙금으로 내는 경우 보험가입자 법규위반 항목에 의하여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나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중한 위반인 경우에만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