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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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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와 손해보험사 관련입니다.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책임 보험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며 상대방이 그 한도 금액내에서 처리가되었다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나 상대방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결국 질문자님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또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교통사고는 종결이 되지만 종합 보험이아닌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음) 피해자와도이야기를 한 번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다만 그 합의금액이나 초과 손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합의없이처벌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Q.  발목 힘줄 부분파열은 상해 몇등급인가요?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 시행 여부 등을 알아야 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에서 발목의 힘줄(건)파열의 경우 전경골근이나 후경골근 파열에 해당하여수술 시행시에는 6급, 수술 미 시행시에는 8급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진단명이 인대 부분파열인 경우에는 부분파열로 수술 미시행시에 12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 휴업손해 구하기
시중 노임단가 즉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한 기간에 따라85%가 보상이 됩니다.2백만원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을 하면 1일 66,666원이 되고 그 금액의 85%는 56,666원이 됩니다.입원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56,666원 * 40일이 되고 2,266,666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1,813,333원의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간병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부상 급수에 따라 5급인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20일 했다고 하더라도 15일치만보상이 됩니다.2025년 상반기 1일 간병비 인정 기준 금액은 129,945원으로 15일을 곱하면 1,949,175원이 되고과실 상계하게 되면 1,364,423원이 됩니다.
Q.  삼성화재다이렉트 법률비용지원특약과 운전자보험 비교관련 문의
위 운전자 보험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비교하면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벌금에서는 고보장으로 들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겠으나 운전자 보험에는 형사적인 위 3개지 법률비용뿐만 아니라 자부상이나 후유장해 등도 보상이 되고 다른 차량을 몰았을 때에도 보상이 되나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지원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즉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시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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