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 휴업손해 구하기
시중 노임단가 즉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한 기간에 따라85%가 보상이 됩니다.2백만원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을 하면 1일 66,666원이 되고 그 금액의 85%는 56,666원이 됩니다.입원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56,666원 * 40일이 되고 2,266,666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1,813,333원의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Q.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상 급수에 따른 간병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부상 급수에 따라 5급인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20일 했다고 하더라도 15일치만보상이 됩니다.2025년 상반기 1일 간병비 인정 기준 금액은 129,945원으로 15일을 곱하면 1,949,175원이 되고과실 상계하게 되면 1,364,423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