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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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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잔미의 과실을80%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대인배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의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초과 금액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위 부분만 아니면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문제게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방향지시등 미점등 발생 사고 확인 요청
블랙 박스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난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해당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을 할 때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고1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2차선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차선으로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블박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주차장 접촉사고 회전차로 사고비율이요
양 차량이 마주지나가는 교행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를 했더라도 그 정차 시간은 짧기에 정차 중 사고로보지는 않고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명백하게 중앙선(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니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함)을 침범하였거나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도 멈추었으나 반동으로 부딪힌 것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대인 처리 없이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고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양 차량의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질문자님 이전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는지, 직진하는 차량이비보호 죄회전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언제 발견이 가능하였는지 등이 고려 사항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고속도로 떨어져있던 머플러를 다른 차가 밟아 제 차에 손상이 났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다른 차량이 밟아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물건을떨어트리고 간 차량입니다.해당 물건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낙하물 신고가 고속도로 공사 측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방치를 해둔 사실등의 관리 부실이 없는 한 고속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해당 물건의 발견이 어려워 해당 물건을 밟아 팅기게 한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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