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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로드킬 경우 동물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억울한 사고이지만 사고를 낸 차주가 다른차량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인 차량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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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갓길 주차되있는 차와 사고가 났을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등 원래 주차가 안 되는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 및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까지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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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였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경찰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과실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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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금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감가액도 손해 배상 항목에 포함이 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대는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차량의 감가액을 감정하는 감정비가 2~3백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차량의 파손이 커서 그 정도의 감정비를 내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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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시 둘 다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정식 단속 카메라에서 황색에서 정지선을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가야 단속이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속도 위반 과태료만 부과되며 만약 적색 등에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2가지 중중한 법규 위반으로 처리가 되며 속도 위반 보다 과태료가 높은 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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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교통사고 대인처리 개선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부상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것을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쌍방 과실 차량 피해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바뀌었으나 이 부분은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보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의원급의 상급 병실료는 이전에는 7일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하였으나 병원 급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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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철 블랙이이스에 대처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아이스를 운전 중에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하는 것처럼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교각 위 금속으로 된 도로와 그늘이 많이 지는 곳 등에서 감속하여 안전 운전을 하는방법이 최선이며 제동 거리가 짧고 제어가 쉬운 겨울용 타이어로 바꾸는 방법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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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랙박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를 경찰의 조사를 위하거나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고 원칙상 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 합니다.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 없음이나 교통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은 본인의 블랙 박스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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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아저씨가 교통정리하시는데요. 오라고 해서 갔다가 다른 차하고 사고가 났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정리를 하던 사람이 모범 운전자였다면 해당 수신호가 신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사실이면 질문자님은 신호를제대로 지킨 것이 되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한 것이 되어 질문자님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만약 모범 운전자가 아니라면 신호가 우선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며 이 때에 수신호를 한 사람의 과실을 입증하여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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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어 상대가 신호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조사하여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신고 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방 본인은 신호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경찰 신고한다고 하면 과실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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