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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당나귀285
색다른당나귀285

차에 담장밖에나온 나무가 부러졌어요

저희 아버지깨서 대형 화물차를하시는데

골목을 지나가시다가 담장밖으로 나온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아버지 차에 기스가났는데 나무 주인이 800만원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하는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해배상 해야되는부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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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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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대물 접수를 한 후에 해당 나무 가지가 얼마나 도로를 침범했는지 침범을 한 정도와 대형 화물차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는지 무리한 진행으로 나무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과실에 따라

    나무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상대방이 나무 가지를 도로로 침범하게 두어 사고를 낸

    과실 정도는 상대방에게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나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무 가지가 부러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형화물차를 골목길에서 운행중 담장밖의 도로로 나와 있는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차량에 기스가 난 사고의 경우입니다.

    이는 흔한 사고는 아니나,

    비록 담장 밖의 도로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나무가지를 운행중 손상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적인 과실이냐의 문제로 상대방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하여 쌍방의 과실을 따져

    나무에대한 부분에 대한 차량 과실분은 차량측에서 보상하고,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 나무주인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담보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담장밖으로 나온 나무 가지로 인해 차량에 기스가 나고, 나무 가지가 부러진 사안에서,

    해당 나무 주인에게도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 이용자가 나무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차량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하시고,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나무 주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물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가 나무가지를 손상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나무가지가 담장밖(도로)로 나와있는 상황이기에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