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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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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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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대인합의 관련 궁금한 사항(피해자 입장)
다행이라면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 조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화물 공제 조합의 경우 경미한 부상인 경우 1년 정도는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해 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지불 보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화물 공제 조합이라면 현재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보험사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1일당 8천원만 인정을 하고 위자료는15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그 정도 금액밖에 제시를 못하는 것이고 금액이 오른다고하더라도 몇십만원 정도만 올라갈 뿐입니다.다만 일반 보험사인 경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바로 지불 보증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가 조금 더필요한 경우 치료는 추가 진단서 제출시에 가능하며 정밀 검사(mri)는 받아보았는지 모르겠으나 저 정도로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도 필요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오토바이 갓길 주행중 정류장 아닌곳에서 버스가 승객을 내려서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비 접촉으로 혼자만 다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한 후에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여 가해 차량인지의 확인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왜냐하면 버스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한 경우 결국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해 상대방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입증이 되어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제 자동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보험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여 운전자 범위를 넓혀 친구들의 운전 중사고도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한 후에 여행을 가면 되겠습니다.당일치기라면 하루만 가입을 하면 되고 출발하기 하루 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황불 건너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시간이 짦게 남아 횡단이 불가능한데도 횡단을 하여 점멸 등에 횡단 시작하여 적색 등에차량과 부딪힌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미쳐 횡단을 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가야하기 때문에 90%의 과실 비율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나면 보험비가 오르나요?
렌트카를 이용 중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경우 렌트카의 차주인 회사가 사고 할증이 되며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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