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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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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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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건종료건 보험사에서 부모님한테 연락갈까요?
일단 합의가 끝났으면 그대로 사건은 종료가 되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합의 당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경우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 내역에 대해서 문자나 알림톡이 가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궁금한게 있어서 급하게 질문합니다!!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림톡이 오게 되어알 수 있습니다.다만 동승자가 치료를 오래 받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더 할증되거나 피해가발생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하게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 중 산길같은 단일차로에서의 정면충돌 건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에서 양 차량이 부딪힌 경우 기본 50 : 50의 과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사고 상황에서 특별히 한 쪽이 먼저 정차한 상황이 있으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산정하여 40 : 60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50 : 50으로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전기자전거와 비보호 우회전 차량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단은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대인 배상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해당 차량의 운행이 남편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으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보험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남편명의 자동차 보험 할증 관련입니다.
각자의 차들이 보험 날짜가 다 다르다는 것은 동일 증권이 아니라믄 것으로 동일 증권이 아닌 상태에서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동일 명의 다른 차량의 보험도 할증이 되게 됩니다.5월 사고이고 9월 갱신이면 갱신전 3개월을 초과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번 갱신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하나의 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아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받는 동일 증권으로 묶는 방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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