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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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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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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소유주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상습적으로 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어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미가입 기간이 1일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나가게 되고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종결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척추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한다는 것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아닌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상대방이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받지 않게 되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가해자와 연락하기 싫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래는 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의절차를 따라야 하나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고 적용이가능하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 지급을 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받아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양방 치료의 경우 통원 치료 횟수의 제한이 없지만 치료비가 고가인 한방 병원의 경우 통원 치료 횟수의제한이 있습니다.사고 이후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차부터는 주 3회로 제한됩니다.또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신청서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칠 수는 있고 상대방은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또한 대인 접수 거부시에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기재가 된다면그것을 근거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경찰 신고 접수시에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인지는 다투어 볼 수 있고 질문자님 보험사 측과도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삼거리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사고 과실
해당 사고의 유형에 대한 보험사 기준 과실은 직진 중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30 : 70 우회전 차량의과실이 적용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산정이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해 차량으로써 불리한 점은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써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점이 있고 만약 대인 처리없이 진행을 한다면 대물만 100% 과실을 인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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