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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상해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약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면책 사유인 고의 사고가 아니면중과실 사고까지도 보상이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전문 산악등반이나 스카이 다이빙, 글라이더 조종과 같은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또한 상해 보험에는 직업 급수에 따라 보상한도 및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시에 직업에 대해서제대로 고지를 하고 직업이 변경된 경우 그 부분도 알려야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 신청시 수익자 지정이 안되었다면 나눠서 받아지나요?
사망보험금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의사람에게 보상이 됩니다.망자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보상이 되며다같이 방문을 해도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 대표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인감 도장이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사망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서류가 필요하기에 일단 신청을 한 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야간 진료비는 보통 진료비보다 비싼가요 ?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어 평소보다 병원비가 많이나오게 됩니다.평일의 경우 오후 6시 부터 다음 날 9시까지의 진료, 토요일의 경우 13시 이후부터이며 의원급의 경우에는토요일 전체에 할증이 붙게 됩니다.
Q.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렌트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합니다.질문자님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 차량 차주와 수리비의 적정성과 렌트비에 대해서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렌트비에 대해서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시에도 대기 기간에 대해서 전체 기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Q.  교통사고 경상은 이제 합의금 요구 못하나요?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상의 경우 합의금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현재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라도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약관상 산출되는금액에 더하여 지급을 하였지만 내년 자동차 보험 계약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 않는것이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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