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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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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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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측차와 우측차가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좌측차 40 : 60 우측차가적용이 되나 해당 차선에 유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차량이 있는지와 질문자님의 말처럼 버스가좁게 돌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크게 도는 와중에 상대방의 운행 조작이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동승자들은 질문자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대인배상(상대방 과실 분)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질문자님 본인 과실 분)로처리가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국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 되고(상대방 운전자+동승자2명) 상대방 또한질문자님을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나 피해자의 명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저과실 피해차량의경우에는 할증이 작게 적용이 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단독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최소한 단독 사고에 대해서는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차량끼리의 사고는 내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단독 사고가 나거나 내 과실로사고가 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렌터카의 자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과 휴차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에최대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할지 선택을 하여 가입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본인들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뻥튀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상당히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3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으로 인한 손상 인과관계 불명 보상처리
접촉이 있었기에 수리 및 복원을 해 주어야 하고 수리 및 복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맞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고로 해당 부분을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면 그러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교체가 아닌 수리 및 복원으로 수리가 완료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고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을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보험사 직원은 사고 건수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따지기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았을때의 상대방의 민원 등을 생각하여 그냥 처리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의 파손이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 배상의 원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원칙은 이번 사고로해당 찍힘 파손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하며 우리 보험사 측에도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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