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을 갈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5월 7일 저녁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 앞바퀴가 제 발등을 밟고 뒤로 확 빠지다가 제가 뒤로 날랐습니다
119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 없다고 해서 바로 귀가했습니다
새벽부터 몸살처럼 아파서 다음날 5월 8일 한의원(한방병원X)에 입원했습니다
총 9일 입원후 5월 16일 퇴원했는데 침맞고 부항뜨고 하면서 멍, 붓기가 많이 빠졌는데도 발등, 무릎, 허리, 팔이 아프고 저려요
정형외과를 가서 선생님이 MRI찍자고 권유하면 찍어보려고하는데요
보험회사담당자는 입원당일 치료잘받으라는 전화 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 후 2주가 되는 내일 정형외과에서 의사 권유가 있으면 MRI 찍어봐도 되나요?
그리고 MRI에서 사고와 관련된 병명이 발견이 안되면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사고 2주가 지났더라도 병원에서 검사 소견이 나온다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인 사고는 치료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부상 부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의사의 권유에 의한 MRI 촬영이기에 별도의 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사 담당자 연락이 올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 후 2주가 되는 내일 정형외과에서 의사 권유가 있으면 MRI 찍어봐도 되나요?
: 네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것이라면 검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MRI에서 사고와 관련된 병명이 발견이 안되면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 상기와 같이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와 관련없이 본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mri 등 정밀 검사는 어차피 어느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한 후에 촬영을 해야 인정이 되기에 사고 이후에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이야기를 한 후 의사의
소견하에 촬영을 하게 되면 이상없음 소견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