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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다만 취업 준비생이라 할지라도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알바를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의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실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따로 돈을 낼 일은 없습니다.또한 2개월째 치료 중이라면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사고 내용 자체는 상대방의 후진 사고라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후진이 보이는데도불구하고 바싹 붙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한 후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났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따라서 우리 보험사 측에도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심이 좋고(분심위나 소송 진행시에우리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 무과실 사고가 맞다면 굳이 양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고를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 전 실비처리 문제여부 질문
해당 부분은 퇴행성 질병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 청구해서 보험금을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를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의 합의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100% 퇴행성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가가중한 만큼은 보상은 받아야 하나 실비 청구와는 무관합니다.
Q.  비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이여도 사고났을때 휴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휴차료는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나 해당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사용했다는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하면 휴차료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쳐서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휴차료가 중복으로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따라 중복이 될 때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에게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한 후에보험개발원 기준의 휴차료를 보상받거나 소득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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