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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운전자 보험의 벌금의 범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적용되는데 이 차이점은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최대 벌금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이며 이 후에민식이법(스쿨존 사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어변화하였습니다.벌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비 탑승중 사고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도 판매하고 있음) 타인을사상케하여 법원에 의하여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이 되며 음주, 무면허, 도주치사상(뺑소니)사고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과실은 100%인가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고 보행자의 과실이 얼마인지확인을 하여 산정한 후 과실 상계를 하여 감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보행자의 과실만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줄어드는 것이고 일반적인 무단 횡단이 경우 무단 횡단자에게도기본적으로 30~40%의 과실은 산정됩니다.
Q.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발생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에 상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어 자동차사고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택시나 버스는 보상이 되나 지하철이나 기차로 인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면허 정지나 취소시에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뺑소니)죄가 정해져 있어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 특약에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위로금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벌점이 쌓여서 면허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사람이 넘어진다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으로는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보상을해야 하지만 버스 회사에서는 급출발로 해서 누구나 넘어질 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사가 끝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때까지 시간이 한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버스 기사의 과실있는 사고로 보아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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