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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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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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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 작성 됨
Q.
대인처리비용은 각각 50%씩 지급되는 것 인가요?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하기 때문에 대물 배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자세하게 들어가면 대인 배상1 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50% 치료비가 처리가 되며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고 해당 담보를 쓰면 추가 할증이 되기에 최소로 할증이 되기 위해서는 대인 배상1 한도액 안에서 치료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작성 됨
Q.
내가 내핸드폰을 놓쳐서 고장이 났을경우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나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작성 됨
Q.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합계 4백만원 이하인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 비율의 상대방 대물 손해인 수리비와렌트비 등 금액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내 과실 60%인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 내 차의 수리비가 2백만원인경우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120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 120만원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해야 합니다.이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기에 120만원의 24만원은 자기부담금이되고 자차 보험으로는 96만원이 보상됩니다.그렇게 되면 120 + 96 = 216만원이기 때문에 2백만원 초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반면 과실 50%라면 100 + 80(20만원은 자기부담금) = 180만원이 되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작성 됨
Q.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자인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치료를 끝나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 지급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의 금액이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다투어 보아야 하나 현재는 상대방보험사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계속 제출되는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보험사랑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ㅠ
일단 치료가 필요한만큼 충분히 받고 그 이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는데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많이산정해 달라고 해서 잘 합의하면 되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백만원 정도 이상까지가능하기도 합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중상인 경우에는 섵불리 합의를 보지는 말고 전문가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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