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접수 치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한의원가서 토요일마다 치료 받으려는데
몇번을 받을수 있나요?
알기로는 3주까지는 그냥받고 4주부터 진단서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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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추가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한의원 등 한방병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치료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3회, 주2회, 주1회 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가서 토요일마다 치료 받으려는데 몇번을 받을수 있나요?
: 치료 횟수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3주까지는 그냥받고 4주부터 진단서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이는 차대차 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다는 것으로 치료횟수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염좌진단의 경우 한방치료는 주당 지불보증 횟수가 4주차부터는 주 3회, 12주차부터는 주2회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방 치료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4주 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경미한 부상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