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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하고. 저는 보행자고 상대차는 뺑소니 같은데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주 치상(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고의로도주한 것이 아닌 경우(사고를 인식하지 못함)와 피해자가 당장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뺑소니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경감받기 위해 별도의 형사 합의를 보게 되나 해당 사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치료를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일 기준 4주가 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통원 치료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한방 치료의 경우 침, 부항, 물리치료 및 약침 시술과 추나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안내가 될 것입니다.
Q.  면허증 재발행시 무엇을 들고 가야하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것에는 가지고 있는 운전 면허증과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6,000원)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Q.  6:4로 제가 가해자인데 할증 붙을까요?
과실이 50% 이상이면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했느냐에 따라 사고 건수 할증만 될 것인지, 할인 할증 등급이떨어져서 할증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즉 상대방에게 보상한 대물 배상 전액(수리비, 렌트비 등)과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중 20%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사고 건수 할증(약 10%)만 되게 됩니다.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운전중 교차로에서 사고가났어요ㅠ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양 차량이 서로 양보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서행을 해야 하며 사고가 났을 때 선 진입 우선, 대로 진입 우선, 직진 우선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다양한 과실 산정 요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되기에 교차로에 선진입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없는 것으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Q.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서 상대방측에서 보험 처리 하는 중간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1차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1차 사고의 보험사에, 2차 사고로 파손된 부분은 2차 사고의 보험사에서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완전히 파손되어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 1차 사고의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내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현실적인 방법은 1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로 받고 2차 사고로 처리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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