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보험은 타인피해만 되고친족피해는 안된다는데
친족이라고 하면 결혼한 동생이나 삼촌,사촌,결혼한아들, 친정부모님도 친족으로 보고 안된다는건가요? 굳이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수있죠?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되나요?가족증명서도. 동생,사촌,삼촌.친정부모님은 같이 안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에서 보장이 안되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가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보장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즉, 등본 상 같이 나오는 가족만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거 친족은 타인에 해당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혼한 동생이나 삼촌 사촌 친정부모님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약관과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와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친족은 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설명이 됩니다. 만일에 타지역에서 놀러온 조카가 날카로운 장난감이나 칼로 장난을 치다가 아내가 구입한 소파에 스크래치를 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카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카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할아버지의 안경을 깨고 할아버지의 눈가에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배상책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자가 거주지가 틀리다면 그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일배책에서는 타인은 친족이라도 거주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타인으로 봐서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배상해드릴 대상일때
한세대에 같이 살고계신다면 안되며
할머니께서 따로 타세대 거주자라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같이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에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여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뜻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등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등 일정 인원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배책 청구시 대부분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현장실사시 사고경위와 주변조사를 하기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족이라고 하면 결혼한 동생이나 삼촌,사촌,결혼한아들, 친정부모님도 친족으로 보고 안된다는건가요? 굳이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수있죠?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되나요?가족증명서도. 동생,사촌,삼촌.친정부모님은 같이 안나오잖아요
: 우선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상 단순히 친족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입니다.
즉 이는 주민등록 등본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통상 이를 요구하게 되고,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결혼한 동생, 삼촌, 사촌,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친정부모님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